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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한국인의 고향’브랜드 독점 사용한다

작성일 2009-05-21
전남도,‘한국인의 고향’브랜드 독점 사용한다【관광정책과】286-5222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브랜드 가치 연간 8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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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한국인의 고향’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오세요’,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당신을 보내세요’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국인의 고향’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독점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적, 소책자, 엽서, 인쇄된 서식용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남도만의 차별화된 홍보 마켓팅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브랜드가치는 연간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①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당신을 보내세요’
ㅇ 상 표 제2008-20511호
ㅇ 출원일 : 2008. 4. 28
ㅇ 지정상품 : 제16류
- 서적, 소책자, 엽서, 인쇄된 서식용지, 잡지,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팜프렛, 포스터, 핸드북, 회보

② ‘한국인의 고향, 남도로 오세요’
ㅇ 상 표 제2008-20510호
ㅇ 출원일 : 2008. 4. 28
ㅇ 지정상품 : 제16류
- 서적, 소책자, 엽서, 인쇄된 서식용지, 잡지, 정기간행물, 카탈로그, 팜프렛, 포스터, 핸드북, 회보

명창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최근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번 특허청 상표등록을 계기로 남도의 맛과 멋,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정감있는 홍보 마켓팅을 더욱 강화해 남도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브랜드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시대를 맞아 지난해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대외적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상표 출원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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