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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작성일 2009-02-11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환경정책과】286-7060
-불법포획 동물에 따라 10만~50만원…전남도, 2월까지 특별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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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1일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2월 말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자에게 환경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의 경우 야생동물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경찰서에 증빙자료를 확보해 전화나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불법포획 동물에 따라 멧돼지나 노루, 고라니, 멧토끼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의 밀렵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 포획된 동물을 이용한 음식물을 취득하거나 양도양수, 운반, 보관 혹은 알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이다.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별단속은 시군·민간단체를 포함해 23개반 4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고천암호, 순천만 등 주요 철새도래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리산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등이다.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 박제품 제작·판매업소 등과 함께 야생동물로 조리된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포획 조수를 취득·양여·운반·보관 또는 알선·판매행위, 수렵구역 이탈 및 금렵구역에서 수렵 행위, 심야시간에 불법으로 조수 포획행위, 조수 포획승인을 받지 않은 수렵행위, 불법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거나 불법으로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이 보신용으로 좋다는 속설에 따라 야생동물을 이용한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되며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만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다”며 “발견 즉시 관할 행정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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