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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혜택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로 완화

작성일 2009-02-10
긴급복지 혜택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로 완화【사회복지과】286-5730
-전남도, 지난해 22가구 지원 못받아 정부 건의…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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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본생활마저 꾸리기 힘든 위기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올 초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확대된데 2월부터는 금융재산 기준도 크게 완화됐다.

1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2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중 금융재산이 120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22건이나 발생, 정부에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융재산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했던 상당수 위기가정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올 초부터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까지 지원이 확대되면서 1월 한달 동안 휴·폐업 및 실직으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자가 12건으로 전체 신청자의 4%에 달했다. 이는 의료비 지원(286건 중 178건)이 가장 많은 지원 사유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한 셈이다.

실제로 구례군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피자 체인점를 운영하던 중 경기침체로 지난해 말 폐업신고를 하고 그동안 납품받은 본사의 물류비용까지 갚아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4인 가구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 실업률이 최대치에 달하는 요즘 막노동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힘겨워하던 중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와 연료비로 총 139만4천600원을 지원받았다.

진도군에 거주하는 문모씨도 지난해 9월 폐업 신고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어렵던 중 긴급지원 혜택으로 생계비(2인 가구·83만5천760원)지원을 받아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금융재산기 준이 완화된 만큼 그동안 금융재산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 대해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능동적·예방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빈곤층 사각지에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보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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