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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총력

작성일 2009-02-09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총력
【산림소득과】286-6661【방호구조과】286-0830
-전남도, “방제효과 없다” 시군에 특별지시·취약지 기동순찰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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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최근 계속되는 가뭄 등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전 시군에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특별지시를 시달하고 취약지역 기동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내에는 연평균 54건 71ha의 산불이 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 소각이 23%나 되고 쓰레기소각 9%, 담뱃불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가뭄 기간동안 산림이나 건축물 등이 인접해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농촌 들녘에서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할 경우 전남도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각 시군에 감독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특별 지시했다. 그 대신 필요 최소한으로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특정일을 지정해 인근 소방서에 신고한 후 소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을 죽이는 등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잘못된 상식 때문에 마른풀과 영농잔재물을 정리하려는 생각으로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가 되풀이돼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또 산불 방지대책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책임제를 보강, 산불 감시인력 4천993명을 풀가동해 취약지별로 기동성있게 예방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산림 인접지 건축물, 문화재, 전통사찰 등에 대한 산불예방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소방차 진입 곤란 산림지역에 대한 자체 소화용수 확보 및 소화기, 옥외소화전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자체소방대 편성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지도를 통한 산불초기진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역을 선정해 공휴일, 산불위험경보발령시기에 소방 및 산불 진화차량을 이용한 기동순찰 및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산불 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합동으로 등산로 등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산불캠페인을 전개하고 산림인접주민에 대한 화재예방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산불위험경보 발령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산불소방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대형화, 야간산불 대비 광역출동체계 구축과 산림 인근지역 민가보호 등 산불발생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을 무단 소각하다 산불로 이어져 진화도중 질식 사망한 사례가 많다”며 “농사 짓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키로 한 것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산불 진화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부터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산림예산 및 공모사업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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