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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무분별한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작성일 2009-02-04
태양광발전 무분별한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한다【환경산업과】286-5080
-전남도, 5일 설치 제한지침 시행…관련부품공장 유치로 고용창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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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발전차액지원금을 노린 토지분할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마련, 5일부터 시행한다.

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시설설치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 1년 이내 산지·농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도록 하고 임시기간을 포함해 3년 이내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지형 그대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경사도 15~25° 범위 내에서 계단식으로 시설토록 했다.

이와함께 도로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면에 식재를 의무화하고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콘크리트 사용은 태양광시설 모듈 지지대 부분만으로 제한하며 그 외 바닥면은 음지식물 등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성토록 산지 전용허가를 제한한다.

농지전용은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토록 했으며 발전차액지원금의 편법 수령을 위해 동일 사업자가 250m이내 지역에 가족명의 등으로 토지를 분할해 신청할 경우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침(예규)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시설을 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지침을 따라주도록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민종기 전남도 환경산업과장은 “그동안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반면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소홀할 수 없어 예규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환경과 성장, 보전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모델의 친환경 정책에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사업은 676개소에 345㎿가 허가돼 현재 294개소(133㎿)가 가동중이며 전국 생산량의 46%가 전남에 집중돼 있으나 고용 효과, 세원확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발전 허가업체 현황(총692개소)> - 태양광 : 676개소 345㎿(가동중 : 294개소, 133㎿)
※ 전국 : 발전허가 1,334업체(733㎿), 상업발전 888업체(292㎿)
- 소수력 : 8개소 8.6㎿(가동중 : 6개소, 5.3㎿)
- 매립지가스 : 4개소 6.5㎿(가동중 : 2개소, 2.8㎿)
- 풍 력 : 2개소 6.0㎿
- 바이오가스 : 1개소 0.7㎿ - 조 류 : 1개소 1.0㎿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전용단지를 조성해 관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데 전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월등하게 많아 국가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 설치 지자체에 국비지원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시설설치 총량 또는 용량을 확대해 국고 보조금 또는 전력기금 등이 설치지역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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