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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대폭 강화한다

작성일 2009-02-04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 대폭 강화한다【친환경농업과】286-6330
-전남도,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 운영·안전관리 단계별 체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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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설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안전관리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남도는 2월중에 전남도 및 22개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실천기준 미준수, 부정인증, 인증내용과 다르게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일반농산물과 혼합 판매하는 등의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전남도 및 시군에서는 부정인증·유통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시군 출장소)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생산농가 및 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현물과 장부 확인, 사진 촬영, 샘플 채취 등 위반 증거자료 확보 후 확인서를 징구한다.

현지 합동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뿐만아니라 각종 보조지원 배제, 학교급식 납품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신고자는 신원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한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농업인의 의식교육 강화를 통한 인증 가이드 라인 준수를 바탕으로 1단계 ‘생산자의 시장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 2단계 ‘시군 등의 자체 표본 잔류농약 검사와 명예감시원제, 부정인증·유통 감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감시 강화’, 3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표본조사’로 이뤄져 유통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의 권리, 안심까지 보장해주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도입, 소비자가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윤성호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생산과정에서의 인증기준 준수, 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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