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농가 소득증대․유통․가공업 육성에 430억 지원

작성일 2009-01-27
농가 소득증대․유통․가공업 육성에 430억 지원【농업정책과】286-6230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개인 1억․유통업자 최대 10억 융자-
󰠲󰠲󰠲󰠲󰠲󰠲󰠲󰠲󰠲󰠲󰠲󰠲󰠲󰠲󰠲󰠲󰠲󰠲󰠲󰠲󰠲󰠲󰠲󰠲󰠲󰠲󰠲󰠲󰠲󰠲󰠲󰠲󰠲󰠲󰠲󰠲󰠲󰠲󰠲󰠲󰠲󰠲󰠲󰠲󰠲󰠲󰠲󰠲󰠲󰠲󰠲󰠲󰠲󰠲󰠲󰠲󰠲󰠲󰠲󰠲󰠲󰠲󰠲󰠲󰠲󰠲󰠲󰠲󰠲󰠲󰠲󰠲󰠲󰠲󰠲󰠲󰠲󰠲󰠲󰠲󰠲󰠲󰠲󰠲󰠲󰠲󰠲󰠲󰠲󰠲󰠲󰠲󰠲󰠲󰠲
전라남도는 27일 농가 소득증대 및 가공․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4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은 일반농어가, 귀농어가, 수출농어가, 신지식학사농업인에서 가공․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 외식산업, 가축운동장 조성사업까지 사업범위를 확대, 지원액도 2008년 대비 250억원을 증액했다.

지원대상은 개인 및 법인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이며 대출한도는 개인은 1억원 이내, 영농조합법인․단체․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 가공․유통사업자 및 가맹점 입점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연리 2%(신지식학사농업인은 1%)이며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과수, 조경수),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유통사업자 등은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어민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자금은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2008년에 실행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편성해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가공, 유통, 고부가가치산업 등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와 시군이 1천176억원을 출연해 운용 중이며 오는 2014년까지 1천520억으로 확대 조성해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