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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균특법 개정안 일부 수정 건의

작성일 2008-10-18
전남도, 균특법 개정안 일부 수정 건의【광역경제권기획단】286-2821
-특수상황지역에 도서지역 포함․낙후지역 개발재원 유지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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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9월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중 낙후지역개발 및 정부예산 확보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전남도가 제출한 균특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요구 사항은 법률명칭을 ‘지역발전특별법’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개정안 조문의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도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용어를 유지해 균형발전 의지를 강화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발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중앙부처의 관리 지원이 의무화된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도록 해 전국 개발대상도서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도서개발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균특회계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재원인 ‘지역개발계정 세입원’을 축소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광역경제권 사업의 개발재원인 광역발전계정은 국가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수정안에 명시했다.

이와함께 ‘광역경제권’의 권역 설정시 해당지역민의 의견 수렴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의기구인 ‘시·도 지역발전협의회’를 필수기구로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걸쳐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이 올 12월께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안한 수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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