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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유가…운송업체 보조금 인상 건의

작성일 2008-06-04
전남도, 고유가…운송업체 보조금 인상 건의【도로교통과】286-7451
-“대중교통·화물운송업체 등 농업용 면세유 수준 공급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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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지속적인 고유가 행진으로 대중교통 및 화물 운송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가보조금 인상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전남도는 기획재정부 및 국토해양부에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외버스 및 화물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인상을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시내·외버스의 경우 리터당 316원이고 화물자동차는 287원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유가가 리터당 1천239원일 때 지원하던 유가보조금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 유가 급등으로 현재 유가(경유)가 1천890원 수준에 달해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으로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원활한 물류 유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시내·외 버스 및 영업용 화물차량이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농업용 면세유 수준으로 공급 지원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업용 면세유는 4일 현재 리터당 평균 1천50원 정도로 이번 건의가 반영될 경우 시내·외버스 및 화물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다소나마 억제할 수 있어 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또 지난 1일부터 목포시, 무안군 등과 협의를 통해 목포에서 남악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요금을 단일화했다. 종전에는 목포에서 남악신도시까지 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에 시외할증요금 20%를 가산했으나 이번 택시요금 단일화로 남악신도시 전역에 시내요금을 적용하게 됐다.

6월 1일부터 목포에서 남악신도시간 적용되는 택시요금은 목포시내 택시 요금과 동일한 기본료 2㎞까지 1천800원, 주행료 173m당 100원, 거리시간병산료 41초당 100원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택시요금 관련 민원도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업체간의 해묵은 갈등이 해결되어 지역간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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