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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하면 가산금 5% 부과

작성일 2008-06-02
과태료 체납하면 가산금 5% 부과【세무회계과】286-3652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72%까지 중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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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 1개월마다 중가산이 부과되는 등 강력 재제가 뒤따른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5%의 가산금 부과된다.

또 체납된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 마다 1.2%씩 중가산금을 더해 최고 72%까지 부과하는 등 과태료 체납시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관허사업허가를 취소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치소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강제 재제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행정청에서 과태료 대상 법규위반 통지를 보낸 후 의견 제출기간(10일 이상)동안 자진납부하는 경우 20%를 경감혜택을 준다.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부과 징수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 법은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법 시행 후 최초 체납 과태료 발생시점인 6월 22일 체납액부터 적용된다.

윤재영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이 법의 주요내용을 시군에 통보해 주민홍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반상회보, 언론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한 개별 법령상 규정이 통일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태료를 체납해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하기가 곤란해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정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22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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