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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작성일 2008-05-30
‘지방세 과오납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세무회계과】286-3623
-전남도, 시군 미지급 과오납금 5억8천만원…환급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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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전라남도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이중납부 또는 국세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등을 찾아가지 않아 시군에서 보관중인 미지급 과오납금 5억8천6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과오납금 환급에 발 벗고 나선다.

전남도는 과오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지방세 통합정보 시스템인 위텍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 여부를 알아본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없이 전화로 지급계좌를 알려주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 송금토록 하고, 환급 대상자의 정기분 지방세부과 고지서 상단에 안내문을 기재하거나, 위텍스 가입자중 환급대상자를 조회해 안내문을 E-Mail 발송하고, 리플렛을 제작해 과오납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경로대상자의 노인교통수당 지급계좌 또는 국세환급금 지급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지급통지서가 반송될 때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2개월 전에 주민전산망 등을 통해 최종 거주지를 적극 조회한 후 확인되면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윤재영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비록 소액의 과오납일지라도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환부금을 수령하도록 해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신뢰받은 지방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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