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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업인 경영안정 특별대책 긴급 건의

작성일 2008-05-29
전남도, 농어업인 경영안정 특별대책 긴급 건의【농업정책과】286-6222
-면세유 인상분 차액보전·화학비료 판매가 차손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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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 원유가의 폭등과 수입 곡물 및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농업용 면세유는 약 2.2배, 어업용 면세유는 1.7배, 화학비료는 50%, 배합사료는 42% 정도로 경영비가 대폭 올랐다.

반면 시설오이 20㎏ 상자당 가격은 2005년에 비해 133원이 오른 2천215원에 그치는 등 농산물 판매가격이 평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전남도의 긴급 건의는 ▲농어업용 면세유를 2007년 가격 수준에서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주고 ▲화학비료는 2005년 7월에 폐지된 화학비료 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부활시켜 2006년 가격수준에서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은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구매자금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담보물건에 양축농가 사육가축을 포함 시켜 줄 것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확대를 위하여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기계장비 구입단가 인상 및 보조금 비율도 확대해줄 것도 건의했다.

고근석 전남도 농정국장은 “한·미FTA 협상 타결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어업인이 유가 및 농자재 가격 급등에 자신감을 상실해 영농(어)을 포기할 수도 있다”며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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