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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영암지역 AI 방역조치 해제

작성일 2008-05-27
27일 영암지역 AI 방역조치 해제【축정과】286-6550
-발생농장 제외한 모든 농가 가금류 재사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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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 8일(신고일 기준) AI가 발생한 영암 신북지역에 대해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취해왔던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27일자로 해제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영암지역은 AI 발생당시 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은 물론 반경 3km 안에 있는 18농가 40만마리의 건강한 닭오리를 4월 13일까지 살처분했고 반경 10km안의 닭·오리와 그 생산물의 이동제한과 주요 도로의 통행차량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해왔다.

영암군은 AI 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는 살처분 종료일로부터 21일이 지난 5월 5일부터 반경 3~10km(경계지역)와 같은 수준의 방역조치로 완화한 데 이어 30일이 지난 뒤 경계지역에 남아 있는 닭·오리 등에 대해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하게 됐다.

이에따라 발생농장 반경 10km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 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로부터 다시 닭·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입식자금 등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발생농가(살처분 이후 사후 검사에서 AI가 확진된 농가 포함)와 발생농장 반경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입식시험(3주 소요) 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이후라도 만에 하나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관내 육용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한다”며 “살처분 매몰지의 복토, 악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가고 신규 발생지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 검사도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 AI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보존과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나주시 등 4개 시군 4개농장 저병원성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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