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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고흥·보성·완도·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성일 2007-10-08
태풍피해 고흥·보성·완도·화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복구지원과】286-7730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 이어 추가로...도내 총 피해액 872억 집계돼-



제11호 태풍‘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고흥·보성·완도·화순 등 도내 4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이처럼 도내 4개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최근 도내 태풍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 최종 확정 피해액은 사유시설 112억원, 공공시설 508억원과 함께 집계되지 않은 수산생물, 소상공인 등 피해액 252억원을 포함, 총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흥군 등 4개 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총복구액 1560억원 중 특별재난지역 기준액(고흥 50, 보성 35, 완도 35, 화순 50억원)을 초과한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전환 지원됨에 따라 도에 343억원이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사유시설은 부처별로 농경지, 주택, 어선 등 15개 항목에 융자금 지원과 기존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혜택이 있게 된다.

또,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되며 30%이상 자산피해 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가용인력 장비와 행·재정력을 총 동원, 빠른 시일내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항구복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첨부자료=사유시설 수해복구 융자금 재원 및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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