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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업체 23개소 적발

작성일 2007-09-27
원산지표시 관련 위반업체 23개소 적발【농산물유통과】286-6460

-추석절 경찰 등과 특별 합동단속 결과, 형사고발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올해 추석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결과, 위반업체 23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8명은 형사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428명),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제수용품 및 가공공장, 재래시장 등 총 1273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체 제작한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토록 함으로써 단속과 지도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매년 수입량이 증가되고 있는 김치와 그동안 원산지 둔갑이 많았던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원산지단속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문 단속요원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추적,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간인 감시신고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사이트(‘www.naqs.go.kr’)로 부정유통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단속 주요 사례>
○‘07. 9. 13 17:30분경 목포시소재 ○○반찬집에서는 중국산 마늘짱아찌 54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여 소비자들에게 1kg씩 소포장하여 46개를 팔고 나머지 6kg도 같은 방법으로 팔기위해 업소에 진열·보관중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고발.

○‘07. 9. 12 16:20분경 목포시 ○○마트에서는 중국산 당근 10kg들이 2박스를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1kg씩 소포장하여 판매 할 목적으로 매장에 보관중 원산지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고발.

○‘07. 9. 12일 14:50분경 나주시○○마트에서는 배추 20단을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 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을 도, 시군, 농관원, 명예감시원의 농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이 적발하여 과태료 11만원을 징구.

○‘07. 9. 12일 16:00경 나주시소재 농산물 직판장에서 무 8개를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것을 적발 과태료 10만원을 징구.

○‘07. 9. 11일 13:20분경 장흥군에서 도, 시군, 농관원, 경찰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 하던중 ○○식품점에서 젓갈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것을 적발 과태료 50천원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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