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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대비 특별경계령 발령

작성일 2007-09-13
전남도, 태풍대비 특별경계령 발령【재난민방위과】286-7630

-한 발 앞선 대비태세 확립으로 피해 최소화-



전남도는 13일 ‘태풍대비 특별경계령’을 발령하고 태풍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 중 현재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0월까지는 태풍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03년 9월 12~13일 기간 중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도내에서는 인명피해 33명, 재산피해 2741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9월과 10월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태풍 내습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피해예측 및 사전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시군에 통보하고 대응책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예비 특보단계부터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 발 앞선 재난대응체제를 확립, 재난위험지구에 풍수해 감시인을 미리 배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또, 야간 집중 호우에 대비한 인명피해 최소화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규모 건설공사장,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역 점검과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민·관·군 협조체제 강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책을 재점검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특히, 태풍 내습시를 대비해 집주변의 배수로 등 수방시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지대 등 침수예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등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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