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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한계농지 적극 개발 투자유치 활력

작성일 2007-09-12
전남도, 한계농지 적극 개발 투자유치 활력【농업정책과】286-6260

-미니골프장, 승마장, 리조트 등 관광휴양시설 유치-



□ 전남도는
● 지금까지 농지의 경사율 15%이상 등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대하여 민간이 관광·레저·휴양시설 등 다양한 모델로 개발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 감면, 각종 인·허가 사항 처리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 현재 사업규모가 10만㎡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한계농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추진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 정부의 규제완화(10만㎡미만→20만㎡미만)계획에 맞추어 한계농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자료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중·소규모 자본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목표로

● 금일(13일) 시·군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한계농지에 대한 일제조사 요령과 관계공무원의 인식제고 등을 요청했다.

● 도가 한계농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키로 한 배경에는 최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급속히 감소(‘95년 748천명→’05년 478천명, 36%감소)하고,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매년 휴경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촌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계농지개발 등 중·소규모 자본의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이에 전남도는 우선 한계농지 개발대상지를 발굴하는 첫 단계인 일제조사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계농지의 위치, 면적, 용도지역, 토지실태 등을 일제히 조사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 지형 등 입지여건과 개발유형을 분류하고

● 관련 자료를 도시근교지, 산간지, 해안지 등 입지특성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금년 12월까지 완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개발소유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정보·상담·소개·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법령의 협의처리를 One-Stop서비스로 지원토록 한다고 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한계농지개발 정비사업은 21개 지구 98ha가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전남은 신안군 증도 엘도라도 리조트의 갯벌휴양타운 등 3개 지구 20ha를 추진 중이다.

□ 도 관계자는
● “농촌의 유휴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민지분참여 미니골프장 등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복합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한다면 침체된 우리 전남 농촌경제의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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