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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 등 농촌 활성화 방안 건의

작성일 2007-04-10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 등 농촌 활성화 방안 건의【토지관리과】286-7821

-전남도, 한·미 FTA 타결 대책 일환...관련 중앙부처에 요청-



전남도는 10일 최근 한·미 FTA 타결과 관련, 관련 중앙부처에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완화를 건의키로 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는 전국에서 농지가 가장 많은 도가 상대적으로 한·미 FTA 타결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농지의 구성비율을 보면, 전 국토의 20%가 농지인데 비해 도는 전체면적의 27%가 농지이며, 이는 전국의 농지비율보다 7%가 더 많은 셈이다.

또, 농지의 가격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표준지) 전국 평균 상승률은 각각 23%와 12%를 기록했지만, 전남의 경우에는 각각 9%와 5% 상승에 그치는 등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더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한·미 FTA타결이 향후 농지가격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 완화’를 비롯해 농지의 현실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지법 및 산림법 개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지 및 임야의 구성비율이 많은 전남지역은 전량 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 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지금까지 도에서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176억7천만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향후 도민에게 돌아갈 수혜금액을 계산하면 연평균 약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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