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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제’ 시행

작성일 2007-04-09
전남도, 전국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종합민원실】286-2341

-납세자 불편과 불만사항 해소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관련 조례 제정-



전남도는 9일 지방세 납세자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해소,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선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00년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지방세에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을 근거로 ‘전남도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 원활하게 업무를 전담·수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도민의 왕래가 가장 많은 종합민원실에 배치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수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사후적 구제수단에 의존도가 높았지만 앞으로는 지방세 500만원미만 고충민원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편에 서서 지방세관련 진정·호소 등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고충민원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데, 처리기간은 민원인이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도는 특히, 세무부서와의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처리토록 함으로써 합리성과 공정성도 확보했다.

김재원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과거 세금고지서를 받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사후적 구제를 제때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이행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보완,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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