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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작성일 2007-04-03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기업통상과】286-3830

-전남도, 올해 1억7천만원 지원...오는 17일까지 희망업체 신청 받아-



전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제품들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필수적인 해외규격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체 중 해외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이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외규격인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은 물론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7일까지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도 자체 평가표에 의해 최종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수출업체와 벤처기업 등 운영이 다소 어려운 업체에 우선 지원되며 1개 업체가 3개 제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농수산물의 수출품목이 많은 도의 특성을 고려해 타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은 FDA식품분야를 포함한 해외규격인증 69종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체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전무함을 감안, 인증획득 대행업체인 전문컨설팅회사와 3자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게 된다.

인증획득 사업비는 인증규격·제품에 따라 품목당 80~1100만원을 정액 지급하되, 수출유망·초보기업으로 분류한 수출능력에 의해 획득비의 50~80%수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도는 지난해 17개 업체 27개 품목 인증획득에 1억3천1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20여개 업체에 30여개 품목이 인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창섭 전남도 기업통상과장은“국제경쟁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수출장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우수한 생산품들이 세계시장에서 우월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인증 획득비 지원 등 품질확보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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