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작성일 2006-10-30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축정과】286-6550

-11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27개소에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 등-



전남도는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을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와 축산기술연구소 및 시군 등 27개소에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 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시군 등 방역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의 운영을 비롯, 매주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738개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닭·오리농장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370명의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나주와 집단사육지역인 영암, 함평군 등 3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 2회 이상 기타 지역은 주1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토록 했다.

또,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4개소(해남 고천암, 순천만, 주암호, 영산호)에 대한 분변검사와, 닭, 오리농장,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김종기 전남도 축정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할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접종, 인체감염방지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를 시군 및 방역기관에 통보했다”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방지를 위한 닭, 오리농가들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활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03년부터 태국, 베트남 등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했고 최근에는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북방 철새의 출발지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에서의 계속적인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12월~2404년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53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