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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맞아 수입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작성일 2006-10-21
김장철 맞아 수입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기업통상과】286-4830

-전남도, 23일부터 11월3일까지 시군,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전남도는 21일 최근 김장철을 맞아 상당량의 값싼 중국산 소금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수입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하는 행위(일명 포대갈이)를 사전에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시군, 경찰관서,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수입소금의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상 허위표시 또는 천일염으로 둔갑한 소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 및 기타 규격표시 부적정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발시 30만원, 2차적발시 3백만원, 3차적발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창섭 전남도 기업통상과장은 “도내에서만이라도 수입산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관내 소금유통과 관련된 도매업소 32개사와 소매업소 26개 등 모두 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포대갈이와 혼합.위장판매, 원산지표시, 성분표시 적절성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중국산 수입염을 혼합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 도매업소 1개사와 타 회사의 포대를 무단 사용한 도매업소 1개사, 생산지.판매자 등 규격표시 등을 누락 또는 잘못 표기해 사용한 업소 5개사 등 모두 7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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