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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 차등지원 건의

작성일 2006-10-17
전남도,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 차등지원 건의【복구지원과】286-7720

-빈익빈 부익부 현상 초래...지역균형발전 차원서 지자체 재정력 따라-



전남도는 최근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국고를 차등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현재 소하천정비사업은 일률적인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확보액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재정력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국고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반면, 재정력이 높은 타 시·도의 기초단체는 당초 확정받은 국고보다 추가로 지원받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도의 경우,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등 국가의 균형발전정책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에도 전남도 소하천정비사업에 국고 91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화순 9억, 영광·보성·무안 3억씩 등 9개 시·군에서 총 22억원이 감액된 69억원만 지원받게 됐다.

일부 시·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자체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조율에 의한 국고지원은 지자체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채질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처럼 불합리한 기준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한 보조율로 국고 50%를 지원하는 현행 지원기준을 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기초단체는 80%, 0.3~0.5미만은 70%, 0.5이상은 50%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도는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액을 근거해 감액되고 있는 국고를 제1회 추경예산 시점으로 조정해 줄 것과 함께 지방비 미확보로 감액된 국고를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한 시·군에 도 자체적으로 배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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