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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금성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성일 2006-10-13
담양군 금성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토지관리과】286-7822

-금성·원율·덕성리 총 13.8㎢...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원율리, 덕성리 지역 총 13.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담양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는 이 지역에서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번 해제면적은 금성·원율리 9.0㎢, 덕성리 4.8㎢이다.

이번 해제는 금성·원율리 종합레저타운 조성지구의 일부 완공 및 토지보상 마무리 단계, 덕성리 롯데 에코랜드 조성사업의 장기 미시행 및 향후 추진여부 불확실로 부동산 투기요인이 감소하고 토지거래 및 지가가 안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이뤄졌다.

도는 이번 해제를 통해 그 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해 검·경·국세청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 투기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통보해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받게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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