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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 ‘청신호’

작성일 2006-10-12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 ‘청신호’
【예산담당관실】286-2540

-사업추진 의결 43건...시군 4건만 재검토로 결정돼-

-일선 지자체 사업타당성 및 선정능력 크게 향상돼-



올 하반기 도본청과 시군에서 신청된 투·융자 사업 47건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 43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결정됐다.

전남도는 최근 2006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위원장 유창종 기획관리실장)를 열고 도본청과 시군에서 신청된 투·융자 사업 47건(총사업비 3765억원)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적정 15건, 조건이행후 추진 28건, 사업의 재검토 4건으로 의결해 적정과 조건이행후 추진 등 43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재검토를 받은 고흥군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등 4건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적정 의결을 받은 사업은 도본청의 마그네슘(Mg)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15건으로, 적정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조건 이행후 추진 의결을 받은 사업은 200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여수시 진남주경기장 증설사업 등 28건으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한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재검토 대상 사업인 고흥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등 4건은 관련 법령상 절차 미이행이나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로, 이후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거나 사업추진을 보류토록 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도단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자치단체의 행사성 사업도 심사를 받도록 강화됐다.

이번 심사는 한정된 지방예산이 선심성 사업이나 중복 투자 등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명성과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이번 심사대상 사업 47건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이 43건으로 전체의 92%를 차지, 예년에 비해 10%이상 높아져 일선 시·군의 적정 투자사업 선정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도는 이미 심사한 주요 투자사업들의 추진상황에 대해 지난 상반기 중에 점검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확인해 투자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투·융자심사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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