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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방본부, 비상구 불법이용 사례 집중 단속

작성일 2006-07-18
도 소방본부, 비상구 불법이용 사례 집중 단속【방호구조과】286-0830

-대형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대상...장애물 적치 등 지속적 점검-



전남도소방본부는 화재발생시에 대비, 대형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련된 비상구에 대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18일부터 비상구에 장애물이 적치돼 있는 등 비상구가 원래 기능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법사례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단계별로 대상을 선정 간부담당제, 불시점검, 홍보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선 1단계는 ▲대형 판매시설 비상구 개방여부 점검 불시 기동순찰▲2단계 주점 등 다중업소 비상구 확인 간부담당제 추진▲3단계 찜질방 등 신종 업소 비상구 유지관리상태 야간순찰 등이 실시된다.

이 밖에▲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상설운영(소방서)▲비상구 폐쇄 사전예방을 위한 업소 관계자 간담회 개최(분기 1회)▲안내문, 스티커, 리플릿 등 활용 현장홍보 활동▲다중업소 비상구 사용실태 표본조사(분기 1회) 등이다.

한편, 도내 다중이용업은 5753개소(일반음식점 914, 단란주점 621, 유흥주점1603, 노래연습장 1374, 찜질방 49, PC방 566, 콜라텍업 32, 기타 594)이고 대형 판매시설은 14개소(할인점 10, 쇼핑센터 4)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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