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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 쌀 미끼상품 사용 규제 건의

작성일 2006-07-15
대형 유통업체 쌀 미끼상품 사용 규제 건의【농산물유통과】286-6430

-전남도, 국회와 농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규제위한 제도개선 요청-



전남도가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행사에 쌀 미끼상품 사용을 규제해 달라고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국내 쌀산업이 DDA, FTA 추진, 쌀 의무수입물량 증가, 추곡수매제 폐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산지 쌀값도 2004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게다가, 막강한 구매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적으로 쌀을 미끼상품으로 사용하면서 쌀 생산농가는 물론 재래시장 소상인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최근 이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앙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서 쌀을 저가에 판매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쌀은 생산, 판매경로가 다양해 미끼상품 등으로 저가 판매를 홍보하면 그것이 경쟁적으로 가격하락을 선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RPC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산원가 이하 출혈납품을 거절할 수 없고 그 피해가 농민과 쌀가공생산업체 전반에 미치게 되며 특히, 전국 쌀의 20%를 생산하는 전남의 쌀생산 농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현행 대형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에 따라 신고제를 도입,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기존 거래관계 단절을 우려해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법규가 사문화된 실정이다.

도는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의 세일행사시 쌀 미끼상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쌀 미끼광고 규제사례를 도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도록 했다.

그런데, 호주의 경우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해 매매거래관련 법과 소비자보호법(Trade Practices Act와 State Consumer Protection Law)을 통해 부당 상행위와 미끼광고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수산물은 생활필수품으로 조금만 가격을 낮춰도 소비자들에게 싸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가 높아 대형 유통업체에서 앞다퉈 미끼상품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고, 미끼상품으로 책정된 저렴한 농산물가격은 일반적인 가격인양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쌀만 이라도 국가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형 소매점의 특가 판매행사시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규제가 가능하도록 국회 및 정부관련 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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