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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독려

작성일 2006-07-14
전남도,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독려【복구지원과】286-7720

-우선 시군 가용예산 및 예비비 활용해 지급 시달...독려반도 편성·운영-



전남도는 14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시, 군에서 피해내용을 확정하고, 확정된 피해자에게는 우선 시·군 가용예산 및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독려반을 18명으로 편성, 지급실태는 물론 응급복구 사항까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15일까지 피해신고서 입력사항,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확인, 예비비 등 예산조치 사항, 재난지원금 선지급 여부 등을 점검, 조기 지급을 독려해 농업 및 수산시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생활기반을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태풍 ‘에위니아’가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4일 현재 여수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에서 모두 27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사유재산피해는 510세대에서 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됐다.

도는 사유재산피해에 대해 신고서가 접수되는 대로 관계 공무원을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 개인별로 피해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피해 대상자에게는 우선 시·군 가용예산 및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비와 도비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홍석태 전남도 복구지원과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로 피해 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는 시설복구비, 대파대, 농약대 등 여러 부서에서 항목별로 지급하던 체계가 ‘재난지원금’으로 통합돼 재난지원금이 한꺼번에 선지급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어선, 어망, 어구, 수산증·양식시설은 50%만 선지급하고 50%는 복구를 완료한 다음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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