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도 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 행정지도

작성일 2006-07-11
도 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 행정지도【방호구조과】286-0830



전남도 소방본부는 11일 도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한 비상구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의 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내년 5월30일까지 반드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PC방, 수면방, 콜라텍업 등이다.

설치요령을 보면 비상구는 계단에 연결해 추락위험이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4층 이하의 층 가운데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피난상 유효한 발코니 또는 부속실을 설치한 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비상구의 크기는 가로 75㎝ 세로 150㎝ 이상,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건물구조상 비상구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처설비를 설치해 한다는 것.

한편, 도 소방본부는 기간 내 완벽한 추진을 위해 도내 전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 조사 후 단계별로 행정지도 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