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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특별법, 9월 정기국회 제정 추진

작성일 2006-07-10
F1특별법, 9월 정기국회 제정 추진【투자유치팀】286-3030

-여·야 3당 대표 발의 의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합의-



전남도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 예정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 개최추진을 위해 10일 여·야 3당 대표발의 국회의원과 F1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민주당 이정일 의원, 전남도 이근경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F1 대회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F1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F1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이날 합의된 사항은 내국인 카지노는 F1 특별법안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것.

또, F1 특별법안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남도의 원안대로 추진하고 특별법안에 대한 의원 서명은 8월말까지 완료, 9월 정기 국회시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3당 대표발의 의원은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합의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정당별 대표 발의의원 중심으로 가능한 한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9월 정기 국회시 입법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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