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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국가지원 건의

작성일 2006-07-08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국가지원 건의【농산물유통과】286-6460

-전남도, 국회 등에 관련 법 재개정 요청...전국 시도 공동 대처도 추진-



전남도가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관련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 지원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운영.관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아래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는 학교급식이 교육과정의 일부(학교급식법 제2조)로써 급식시설과 급식비 일부를 마땅히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도는 이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자재 구매의 전문성과 공동 구매.집배송 등을 담당할 학교급식 핵심 업무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해 주도록 지난 4일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이 달 중에 개최될 ‘제15차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각 시도가 공동 대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전남지역의 경우, 도내 2354개 급식소(초.중.고 865, 사립유치원 537, 보육시설 952)중 2339개소(99.4%)가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고 15개소만 위탁급식 중이어서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형태가 위탁방식에서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탁급식 비중이 높은 수도권 학교장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도는 이번 법개정에 따른 수도권 학교들의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하는 상황을 전남쌀 판매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판매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농협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전남쌀 판촉단’을 구성하고 직영 급식체제로 전환되는 수도권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1차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초.중.고교 교장단 40여명을 도내로 초청해 친환경쌀 산지투어와 함께 쌀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오고 있다.

올해의 경우, 287억원을 투입해 2280개교 35만1천명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내년에 나주시에 시범적으로 11억원을 투입해 집하배송시설을 갖춰 학교급식센터를 건립,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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