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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락철 맞아 바가지요금 강력 단속

작성일 2006-07-07
전남도, 행락철 맞아 바가지요금 강력 단속【경제통상과】286-3860

-부당 요금신고센터 설치·운영 등도...적발업소 영업허가 취소 등 추진-



전남도는 본격적인 관광행락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지에서 대대적인 바가지 요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도는 피서지 바가지 요금 뿐만 아니라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 미게시, 표시요금 초과 징수행위, 노점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행위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관광행락지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시설야영장 업소대표와 소비자단체등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물가안정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품목별 담당제와 개인서비스 업소의 요금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해마다 행락철을 맞아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업소가 많아 물가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며 “물가단속요원을 수시로 현장에 투입해 바가지 요금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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