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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포~상해 간 카페리선 운항 재개 적극 추진

작성일 2006-07-06
전남도, 목포~상해 간 카페리선 운항 재개 적극 추진【해양항만과】286-6834

-중국측 운항 불허에 조속히 운항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협조 요청-



전남도는 중국 측으로부터 운항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목포~상해 간 포시즌크루즈사의 카페리선에 대해 조속히 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해시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번 특별 협조 요청에서 지난해 12월까지 평택~일조 간 한·중 노선을 정상 운항했던 포시즌크루즈사의 케이씨브릿지호에 대해 중국 당국이 운항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93년 이후 계속해서 한·중 간에 운항을 해 왔던 선박임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이 재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포시즌크루즈사의 카페리선 운항은 목포와 상해 간 교역량 증대와 지역관광 수요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번 협조 요청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측의 이번 운항불허 조치는 케이씨브릿지호의 선령(26년)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의 안전운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규 투입선박의 선령을 20년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법규상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에 근거해 여객선 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이처럼 자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령기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케이씨브릿지호의 경우 국제 법규나 우리나라 해운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안전증서 등 면허를 받은 선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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