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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설정·운영

작성일 2005-10-28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 설정·운영【축정과】286-6550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종합예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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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해외에서 계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이와 관련,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예방 및 부서별 대응대책을 협의한 결과, 현단계에선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감염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3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 닭·오리에 대해 하루 두 번씩 예찰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유입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철새 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4개 지역 400점)를 비롯한 오리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6900건)도 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또 닭·오리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홍보하고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태국 등 발생국가에 대한 해외여행 자제 요청 등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만약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및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발생시 관계부서 합동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하고 발생지역 주변 조류에 대한 살처분·매몰 및 주변에 대한 환경 소독을 실시해 나간다.

아울러 살처분 관계자 등 감염우려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 및 감염여부에 대한 정밀 감시도 이뤄진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이후 태국, 베트남, 중국에 이어 최근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고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인체감염 환자 발생 사례도 베트남, 태국 등에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을 포함, 국내에선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12월 나주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닭·오리사육농가와 일반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아직까지 전남지역을 포함한 국내는 조류인플루엔자 안전지역이므로 국내산 닭·오리 제품은 안심해도 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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