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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특별 방역 추진

작성일 2005-10-10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특별 방역 추진【축정과】-061-286-6550
-전남도, 유입방지책 등 사전 홍보 및 방역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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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이의 유입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최근 우랄산맥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지난 8월 몽골에서의 발생으로 북방 철새 도래시기인 겨울철에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3년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530만 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되는 등 이로 인해 1500억원 가량 손실을 겪은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11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을 통해 도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방역본부 및 시군 등 방역기관 간 역할분담을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 중국·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를 대비, 조기발견 및 사전제거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도 가동된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나주시를 비롯해서 영암, 함평군 등 3개 시·군을 집중 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농가로 하여금 닭·오리에 대한 예찰을 1일 2회 실시하도록 한다.

유입여부 조기확인을 위해 철새도래지 4개소(해남 고천암, 순천만, 주암호, 영산호)에 대한 분변검사와 닭·오리농장 및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농림부의 14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발령에 앞서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10월 중순께 닭·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내 철새·텃새 접근 차단방법 등에 대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토종닭과 오리가 철새 또는 텃새와 접촉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기간 중 철새도래지역 농가로 하여금 가급적 닭·오리를 가둬 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금사육 농가의 철새도래지 방문(낚시 등) 자제, 철새·텃새와 가금의 접촉방지를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한편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유입방지를 위한 닭, 오리농가들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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