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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작성일 2005-03-02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전남신보】-743-0365
-전남도, 경영난에 허덕인 소기업 소상공인 회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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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은 2일부터 6개월간 전남지역 소재 소기업 및 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받은 정책자금으로 실시되며 전국적으로 5천억원 규모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비롯 16개 재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송업 또는 5인미만의 서비스업이며 보증한도는 기보증금액을 포함, 최고 5천만원이다.

소기업은 50인미만의 제조업 또는 10인 미만의 지식기반서비스로 운전자금은 기 보증포함 최고 1억원, 시설자금은 기보증 포함 최고 2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업이나 사치향락업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은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특례보증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부분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2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 보증비율을 100%로 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금융기관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시행하는 특례보증은 장기 내수부진으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것으로 보여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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