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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고지가 여수시 교동 의류상가 부지

작성일 2005-03-01
도내 최고지가 여수시 교동 의류상가 부지 【토지관리】-607-4475
-전남도, 표준지 땅값 전년대비 14.67%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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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도내 6만3천56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4.67% 상승됐으나 이는 전국 평균 26.25%보다 낮게 상승했으며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해남군의 J프로젝트 발표, 무안군 남악신도시 도청이전 및 신안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대심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수시 및 담양군의 종합레저타운 및 고흥 우주센터개발과 정부 부동산정책에 의한 공시지가 적정화 등으로 지가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도내 최고지가는 6년간 계속 최고지가를 유지한 여수시 교동 275번지 의류상가 부지 및 올해 최고지가를 기록한 순천시 남내동 43-5번지로 전년대비 7.4% 하락한 ㎡당 500만원, 평당 1천652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지가는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산56번지 및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산 168번지 임야 등 39필지로 전년대비 37.5%가 증가한 ㎡당 110원, 평당 364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2월28일까지 약 6개월동안 한국감정원 등 25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후 건설교통부 중앙토지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도는 이번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시군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에 의해 제출토록 했다.

한편 전남도는 정부 부동산안정대책에 따라 올해까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정실거래가 수준의 현실화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 담보 등 각종 평가의 논란 등의 소지가 경감될뿐더러 공평과세 및 부동산투기억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이와관련 공시지가 현실화와 병행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 등 관련제도를 개선토록해 도민들의 조세나 의료보험료 등에 대한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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