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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

작성일 2005-01-25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신청 【자치행정과】-607-4595
-전남도, 다음달부터 5개월간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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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신청 및 피해신고접수가 다음달1일부터 5개월동안 실시된다.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는 일제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계로 제1차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관련 사실 또는 사건으로 희생자의 경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를 비롯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해 피해신고할 수 있다.


이에따라 접수기간동안 시.도 자치행정과와 시군 총무과에 신청서, 신고인의 신분증,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 사유서와 소명.증거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를 비롯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이에대해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자치행정과(607-4595)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02-2100-841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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