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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확대

작성일 2024-04-15 담당부서 문화산업과
전남도,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확대
-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 등 상습 게시 구역 73곳 운영 -
- 민관 협력체계 구축해 관리…도민 교통·보행 안전 기대 -
【문화산업과장 김성원 286-5460, 경관디자인팀장 송영민 286-5490】

(불법 광고물 정비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의 교통안전과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금지구역 클린존 7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불법 광고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까지 3개월간 클린존 23개소를 지정해 시범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총 5만 6천154건을 정비했다. 특히 클린존 내 정당 현수막이 11% 가량 감소하고,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도 감소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클린존 50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주요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 안전구역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시군별 3개소 이상을 클린존으로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클린존 지정 현황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클린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군 담당부서, 옥외광고협회, 수거보상원 등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광고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박우육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클린존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대비 50개소를 추가해 확대 운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 안전 위협요소와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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