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예방 활동 강화

작성일 2024-03-11 담당부서 산림자원과
전남도,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예방 활동 강화
- 전문 예방진화대 고정 배치·영농부산물 소각 단속반 운영 -
- 기온 상승·건조 이어져…산림 연접지에서 소각 금지 당부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286-7510, 산림보호팀장 이주미 286-7540】

(영농부산물 파쇄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영농부산물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 행위 금지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 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부산, 전남, 경남지역에 산불 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했다.

이에 전남도는 산불 취약지에 전문 예방진화대를 고정 배치하고, 공무원 담당 지역을 지정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촌 주민의 소각 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와 시군 공무원 단속반을 운영해 주말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까지 4일간 산림 연접지에서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 신고는 5건이었으나,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인력이 동원돼 초기 진화함으로써 산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남도는 앞으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발령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도 3월 말까지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3월 들어 기온이 상승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영농부산물 소각을 삼가야 한다”며 “산림 연접지에서 불법 소각 행위 발견 시 관할 산림 부서와 112 및 119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 들어 전남지역에선 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영농부산물 소각이 2건으로 40%를 치지했고, 이어 담뱃불 실화 1건, 건축물 누전 1건, 원인 미상 1건 등이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