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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45원

작성일 2022-09-21 담당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전남도,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45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1천825원 높아…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286-3750, 노정정책팀장 노정호 286-3770】

(생활임금위원회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2022년보다 5%(545원) 오른 1만 1천445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1천825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8년째 시행하고 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전남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2023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5% 인상으로 결정했다.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지난해보다 11만 3천905원 증가한 239만 2천5원)이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지역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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