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작성일 2022-06-20 담당부서 식량원예과
전남도,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식량원예과】 286-6470
-2020년 4월부터 2년간 누적 감면액 62억…농가 경영 부담 덜어-

전라남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 등으로 힘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지난 2020년 4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이래 올해 4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누적 감면액은 62억 원에 달했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임대료 감면 혜택은 전남 도내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69개소)에 적용한다. 기종별로 농용굴착기는 1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트랙터(35마력 기준)는 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관리기는 1만 5천 원에서 7천 500원으로 금액을 낮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등 장기화로 어려운 농업인의 일손 부족과 경영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했다”며 “농가는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편하게 임대해 사용하도록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 및 분소 설치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