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D

사이드 메뉴 보기

보도자료

HOME > 도정소식 > 보도자료

소통을 통한 창의 도정을 이루겠습니다.

본문 시작

전남도, 산란계농장 AI 방역관리 강화

작성일 2021-12-04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전남도, 산란계농장 AI 방역관리 강화 【동물방역과】 286-6570
-충남서 의심축 첫 발생…긴급 예찰36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 조치-

전라남도는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생함에 따라 산란계 농장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산란계 농장으로는 올 들어 처음이다.

전남도는 의심축 확인 즉시 가금농장에 상황을 전파하고 기본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도내 산란계 농장 88농가에 대해 긴급 전화 예찰을 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6일 오후 2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일제 세척과 소독을 하도록 했다.

나주 공산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살수차,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집중 소독토록 조치했다. 도내 거점소독시설에서는 모든 축산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 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욱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임하고 있다”며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엄중한 각오로 농장 출입 차량 통제, 축사 출입 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가금에서 폐사율과 산란율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1588-4060)할 것”을 당부했다.

2020~2021년 겨울철 전국 109농가 발생 중 산란계 농장에서 46농가가 발생해 1천671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지역에서는 21농가 중 산란계 농장에서 3농가에서 발생해 86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등록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