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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2013년 표준지 공시가격 4.08% 올라

작성일 2013-02-27
전남지역 2013년 표준지 공시가격 4.08% 올라【토지관리과】286-7620
-전남도, 28일 공시…3월부터 개별토지 가격 산정 본격 추진-

전라남도는 개별 토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28일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조사해 가격 평가와 시군 및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변동률은 전년보다 평균 4.08%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2.70%) 보다 높은 것이다.

시군별로는 나주시 8.62%, 광양시 6.65%, 순천시 5.4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가 0.19%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나주시는 공동 혁신도시 추진, 광양시는 도농간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표준지 현실화 추진,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추진 등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도 내 42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해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최종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참고 자료가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민상기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현실 가격과 차이가 심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별 토지가격이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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