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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투자 시 최대 30억 원 저리 융자

작성일 2014-03-02
관광숙박업 투자 시 최대 30억 원 저리 융자【관광정책과】286-5220
-전남도, 31일까지 시군서 접수…연이율 1.94%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전라남도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31까지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2014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의 총 융자 규모는 70억 원으로 관광숙박업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업체나 계획 중인 업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30실 미만의 소형 호텔업과 20실 이상의 의료관광호텔업이 지원 대상에서 포함됐으며, 전남도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업체별 최대 융자 규모는 신축 30억 원, 증축 10억 원, 개보수 5억 원이다. 대출 금리는 1.94% 3개월 변동금리이고 상환 조건은 최대 4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며 대출 취급은행은 광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은 거래은행과의 대출상담과 해당 시군에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3월 31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시군 관광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부족한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해 머무르는 전남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출연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

기금 혜택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기업 참여를 제한(중앙 기금 활용 가능)했으며 접수 기간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해 전년보다 10일 늘렸다.

이승옥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관광진흥기금은 민간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줘 관광 숙박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융자사업을 통해 숙박시설이 확충돼 전남의 관광 경쟁력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돼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관광정책과(061-286-5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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