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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4-03-02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친환경농업과】286-6330
-전남도, 3월 한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접수-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필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농가당 지급 대상 면적은 최소 0.1ha에서 최고 5ha까지,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기간(2014년 1월 1~12월 31일)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의 인증 기준 이행점검 결과 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1ha당 지원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 7천 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 4천 원이다.


《 주 요 내 용 》
◇ ‘14년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추진 개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 신청기간 : ‘14. 3.1 ~ 3. 31(1개월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한도 : 농가당 0.1~5.0ha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지급기간 : 무농약‧저농약 3회, 유기 5회
* ‘10년까지 이미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대상에서 제외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삼섭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직불금 신청 대상 농가는 3월 말까지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한 후 “저비용고효율의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천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유지를 위해 지급한도 면적을 현재 5ha에서 10ha까지 확대하며 유기인증 농가에 대해 지급 기간을 폐지토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전남도 내에서는 지난해 전국의 50%인 114억 원(2만 1천598농가)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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