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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32곳 적발

작성일 2014-11-17
김장철 성수식품, 식품위생법 위반 32곳 적발【식품안전과】286-5760
-전남도, 김치류․젓갈류․고춧가루 제조가공업소 점검해 행정처분-

전라남도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277개소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32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14일까지 10일간 민간 소비자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도내에 위치한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등을 주로 제조 가공하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위반 2개소 △시설기준 위반 11개소 △건강진단 미실시 13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6개소 총 32개소를 적발해 영업소 폐쇄 4, 영업정지 8개소, 과태료 13개소, 시설개수명령 7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1곳 중 6곳이 적발돼 위생관리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래시장 내 가공업소의 경우 휴업으로 인한 점검 불능 업체 5곳을 빼면 16곳 중 6곳이 위반해 위반율이 38%나 됐다.

장문성 전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영업자가 정기적인 자가검사를 통해 자발적인 시설 관리 개선으로 선진화된 식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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