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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15일부터 신청·접수

작성일 2007-10-12
기초노령연금 15일부터 신청·접수【노인복지과】286-5820

-도내 295개 읍면동 사무소 등지서...오는 11월 16일까지-


전남도는 오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내 295개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도내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1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을 받으며, 노인 부부의 경우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천원을 받게 된다.

다만, 선정기준액(노인단독 40만원 이하, 부부 64만원 이하)에 근접한 노인가구의 경우 2~8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수급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등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또,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 점을 감안,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에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개설해 자신의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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