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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축산업 허가제 준수사항 일제 점검

작성일 2015-03-06
전남도, 축산업 허가제 준수사항 일제 점검【축산과】286-6540
-구제역․AI 등 가축 질병 유입 차단․방역 관리 강화 위해-

전라남도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시행한 ‘축산업 허가제’ 준수사항을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과 함께 23개 반 4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허가제 대상 농가의 축산업 허가 여부, 사육․방역 시설 등 설치 여부, 주 1회 소독 실시 등 허가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허가 대상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기준을 위반하고 가축 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차단방역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과 입국 시 조치를 위반해 가축 전염병을 발생토록 했거나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축산업 허가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과 AI 발생을 계기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2011년 3월)’에 따라 마련됐다. 2013년 2월 23일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과 대규모 가축 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해 매년 허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전업농가까지가 대상이다.

다만 기존 준전업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월 23일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
- ’13.2월) 종축업‧부화업‧정액처리업, 대규모 →’14.2월) 전업규모 → ’15.2월) 준전업규모 → ’16.2월) 소규모(50㎡이상)
* 대규모 사육시설 면적 : 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 전업규모 사육시설 면적 : 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000 초과
* 준전업규모 사육시설 면적 :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AI․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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