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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식품위생업소 1% 저리 융자 지원 【식품의약과】 286-5770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운영자금 최대 4억원-
전라남도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기계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전남에는 식품접객 3만8천292개소, 식품제조·가공 8천9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2천96개소 등 총 4만 8천478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다.
이자는 ‘연 1% 고정금리’이며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및 인증 희망업소 4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화장실은 1천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3천만 원이다. 운영자금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융자사업이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융자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낮추고, 융자 지원 대상도 당초 시설개선자금에서 운영자금까지 확대했다.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개선운영자금 최대 4억원-
전라남도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기계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전남에는 식품접객 3만8천292개소, 식품제조·가공 8천9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2천96개소 등 총 4만 8천478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다.
이자는 ‘연 1% 고정금리’이며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및 인증 희망업소 4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화장실은 1천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3천만 원이다. 운영자금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융자사업이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융자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낮추고, 융자 지원 대상도 당초 시설개선자금에서 운영자금까지 확대했다.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실 (061-286-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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